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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행복주택 2024 추가입주자 모집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동래 행복주택, 더 파크이기대, 금호 센트럴베이 행복주택 일광 추가 입주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부산 행복주택 신청 기간은 2024년 8월 12일 월요일 ~ 2024년 8월 21일 수요일 입니다.
모집 기간 놓치면 절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부산 행복주택 신청해보세요.
부산 행복주택 추가입주자 모집공고
2024 부산 행복주택 추가입주자 모집공고 내용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2024 부산 행복주택 추가입주자 모집공고💟
부산 행복주택 위치
현재 추가입주자 모집중인 금호 센트럴베이 행복주택 일광, 더 파크 이기대, 동래 행복주택 위치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
정확한 주소 확인하고, 어느 곳에 행복주택 신청할 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금호 센트럴베이 행복주택 일광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해빛1로 61
더 파크 이기대
위치: 부산광역시 남구 이기대공원로 18
동래 행복주택
위치: 부산광역시 동래구 반송로 164
입주조건
부산 행복주택 입주하기 위한 신청 자격을 항목별로 살펴보세요.
기본적인 입주자 신청자격과 주택 소유기준, 소득기준, 자산기준, 자동차기준 입주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단,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합니다.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주택 소유 기준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 (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
- 여기서 말하는 분양권등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합니다.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 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소득기준
월평균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자의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자산기준
총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대학생 계층은 총자산 기준 10,000만원 이하
- 청년계층 (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만) 총자산 기준 2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계층, 고령자는 총자산 기준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합니다.
- 대학생 계층(본인)은 자동차 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청년 계층 (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만), 신혼부부 계층, 고령자는 현재가치 기준 자동차가약은 3,70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급대상
주택형별 면적 및 무상옵션 제공사항 살펴보세요.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기타공용면적 및 주차장의 면적입니다.
유의사항
2024 부산 행복주택 추가입주자 모집 관련 유의사항 확인하세요.
거주기간 및 재청약 기준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예비입주자 자격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중복입주 금지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이 주택을 임대인(부산도시공사)에게 명도 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의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가 현재 타 임대주택에 계약자로 거주하고 있을 시 기존의 임대주택 명도 후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며, 동 주택은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류
부산 행복주택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절대 반환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출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합니다.